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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9860호, 2009. 12. 29.> 4항(기존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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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9860호, 2009. 12. 29.> 4항(기존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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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9860호, 2009. 12. 29.>

④(기존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종전의 「도시공원법」(법률 제74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자연공원의 개발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21조의2, 제48조의2,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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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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