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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제2조(개발계획에의 도시공원ㆍ녹지확보계획 포함에 관한 적용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제2조 (개발계획에의 도시공원ㆍ녹지확보계획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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