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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