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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6. [유권해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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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유권해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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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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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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