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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유권해석]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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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7. 30.>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골재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바)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라.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등록

취소

마.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등록

취소

바. 법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사.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등록

취소

아.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8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자. 법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골재를 공급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8호의2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등록

취소

차.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9호경고

영업

정지

2개월

등록

취소

 
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0호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등록

취소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등록

취소

3)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등록

취소

4)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등록

취소

5)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등록

취소

6)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등록

취소

타.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1호

 

    
1)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등록

취소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1호의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등록

취소

   
2)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등록

취소

 
      
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12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등록

취소

 
      
      
거.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13호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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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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