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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5. [유권해석] 경관법 시행령 [별표]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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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유권해석] 경관법 시행령 [별표]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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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구분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심의 시기
 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1. 도시의 개발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전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
  
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전
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지정 전
2. 산업단지의 조성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전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
3. 특정 지역의 개발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전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전
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전
사. 삭제 <2017. 2. 28.> 
  
아. 삭제 <2017. 2. 28.> 
  
자. 삭제 <2017. 2. 28.> 
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전. 다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전
4. 관광단지의 개발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나.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5. 항만의 건설「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6. 교통시설의 개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전
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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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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