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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유권해석]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63.2. [법제처 유권해석]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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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법제처 유권해석]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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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283 

법제처 회신일자 2018-09-03

 

1. 질의요지

가로구역(街路區域)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할 경우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 및 제43조제2항(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분의 120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높이 완화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6. 8. 29. 회신 16-0128 해석례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에서는 각각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양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더라도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가 그 기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취지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원활하게 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관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은 서로 중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장 유리한 비율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것이 건축물의 높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외에도 제65조의2제6항 및 제77조의13에서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도 일관되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완화 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높이 완화에 관한 다른 특례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만일 각각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본다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의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규정들이 모두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되어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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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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