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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건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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