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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유권해석] 건축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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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유권해석] 건축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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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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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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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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