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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유권해석]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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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유권해석]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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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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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6. 9., 2021. 3. 16.>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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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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