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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유권해석]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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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유권해석]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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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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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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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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