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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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