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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