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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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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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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 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1. 8.>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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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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