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397호, 2017. 10. 24.> 제2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8397호, 2017. 10. 24.> 제2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