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 1. 19.> 제3조(건축면적, 바닥면적 및 층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 1. 19.> 제3조(건축면적, 바닥면적 및 층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공동주택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과 옥상 승강장에 대한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같은 항 제3호라목ㆍ차목 및 같은 항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