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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9. [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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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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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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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제4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건축물 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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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개정된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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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교시설 ┃

┃ 가.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ㆍ사당, 그 밖│ ┃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 ┃

┃는 것을 말한다) │ ┃

┃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 ┃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 │ ┃

┃ │ ┃

┠──────────────────────────────────────┼───────┨

┃ │ ┃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판매시설 ┃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 │ ┃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 │ ┃

┃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 │ ┃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 ┃

┃것 │ ┃

┃ │ ┃

┃ │ ┃

┠──────────────────────────────────────┼───────┨

┃ │ ┃

┃ │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판매시설 ┃

┃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및 쇼핑 │ ┃

┃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 ┃

┃을 포함한다) │ ┃

┃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

┃ (1) 별표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 ┃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별표 1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 ┃

┃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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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운수시설 ┃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

┃ 나. 철도역사 │ ┃

┃ 다. 공항시설 │ ┃

┃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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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교육연구시설 ┃

┃ 가.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교, 그 밖에 이 │ ┃

┃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

┃ 다.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운전ㆍ정비관련 직업훈련 │ ┃

┃소를 제외한다) │ ┃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

┃ 바. 도서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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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노유자시설 ┃

┃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 그 밖에 이 │ ┃

┃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나. 노인복지시설 │ ┃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 │ ┃

┃시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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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수련시설 ┃

┃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ㆍ유스호스텔, 그 밖 │ ┃

┃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것을 말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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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제1종 ┃

┃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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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제2종 ┃

┃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근린생활시설 ┃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자동차관련시설┃

┃ 운전ㆍ정비관련 직업훈련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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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공공용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발전시설 ┃

┃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 │ ┃

┃종근린생활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교정 및 ┃

┃ 가.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군사시설 ┃

┃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 │ ┃

┃는 시설 │ ┃

┃ 다. 군사시설 │ ┃

┃ │ ┃

┃ │ ┃

┠──────────────────────────────────────┼───────┨

┃ │ ┃

┃ │ ┃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방송통신시설 ┃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

┃ 나. 전신전화국 │ ┃

┃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라. 통신용시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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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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