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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제20호(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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