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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제17호(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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