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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9. 19.] [국토교통부령 제1524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