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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유권해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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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9. 19.] [국토교통부령 제1524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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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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