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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7., 2006. 2. 13., 2008. 7. 10., 2015. 7.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