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건설ㆍ건축ㆍ주거환경
  • 82. [유권해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2.

[유권해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3.9.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초과
1.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2대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1대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1대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