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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3.9.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 |||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 3천제곱미터 이하 | 3천제곱미터 초과 | |
| 1. |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 2대 |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 2. |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 1대 |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 3. |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 1대 |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