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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설계의 변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