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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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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7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9조(분양계약서)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2017. 10. 17., 2018. 1. 23., 2019. 10. 8., 2020. 2. 18., 2021. 11. 2.> 1. 분양사업자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2. 분양신고번호 및 신고확인증 발급일 3. 분양 건축물의 표시(전용면적ㆍ공용면적ㆍ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3의2.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가 표시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분양받은 부분이 위치한 층만 해당한다) 4. 분양대금 계좌번호 및 예금주, 분양대금의 관리자 5.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와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분양가격,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계약금, 회차별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일 및 납부 금융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8. 분양계약 후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9. 준공예정일 또는 입주예정일 9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증서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 9의3.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분양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8조제1항제5호의4의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 10. 분양계약증명서의 고유번호 10의2. 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11.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는 사항 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나. 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12.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1. 삭제 <2014. 12. 3.> 2. 삭제 <2014. 12. 3.> 3. 삭제 <2014. 12. 3.> ③ 삭제 <2014. 12. 3.> [전문개정 201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