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7.
[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31.]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2025. 7. 31., 일부개정]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①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②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③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 3. 제1항의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④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