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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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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31.]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2025. 7. 31., 일부개정]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 7. 12.> ②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 ⑥ 건축물이 임대형기숙사인 경우에는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