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건설ㆍ건축ㆍ주거환경
  • 71. [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1.

[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31.]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2025. 7. 31., 일부개정]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5. 6. 4., 2017. 1. 20., 2025. 7. 31.>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ㆍ임야 분할ㆍ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2025. 7. 3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 1. 20., 2017. 1. 20.>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