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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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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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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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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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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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