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건설ㆍ건축ㆍ주거환경
  • 30.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0.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