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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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