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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준수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42조(준수사항)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합의로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20. 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