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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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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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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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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0. 10. 8.>
 [본조신설 2014. 11. 14.][제목개정 2019. 6. 18.][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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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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