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①법 제92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11. 3.> ②법 제92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영 제87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03. 8. 26., 2008. 3. 14., 2011. 4. 7., 2011. 11. 3., 2013. 3. 23.> ③ 영 제87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7.,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7.> [전문개정 199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