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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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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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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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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6.] [국토교통부령 제1395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②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20.][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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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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