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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