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2.> 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4. 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5.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6. 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8.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9의2.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12. 제78조에 따른 준공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4. 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 15. 제80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이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