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 12., 2018. 12. 11.,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2021. 9. 14., 2024. 7. 2.>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의 접수 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ㆍ관리 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마.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ㆍ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의 업무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의 관리 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및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공개 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라. 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마. 제45조제9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8의2.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10.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10의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사항 11의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11의3.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12.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나. 법 제62조제9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ㆍ관리 다.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 13.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14.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5. 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ㆍ확인ㆍ관리 15의2. 법 제6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과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지원 업무 16.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6. 1., 2020. 12. 1.>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국토안전관리원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 9. 14.>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