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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7.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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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 2차 | 3차 이상 | |||
처분 기준 | 과징금 금액 | 처분 기준 | 과징금 금액 | 처분 기준 | 과징금 금액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2호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다.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1조제1항제3호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법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1조제1항제4호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마.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5호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6호 | 영업 정지 12개월 | 1억2천만원 | ||||
| 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7호 | 영업 정지 3개월 | 3천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영업 정지 12개월 | 1억2천만원 |
| 아.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8호 | ||||||
| 1) 주요 구조부의 붕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 영업 정지 12개월 | 해당 없음 | |||||
| 2)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영업 정지 6개월 | 해당 없음 | 영업 정지 12개월 | 해당 없음 | |||
| 3) 주요 구조부의 문제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 영업 정지 3개월 | 해당 없음 | 영업 정지 6개월 | 해당 없음 | 영업 정지 12개월 | 해당 없음 | |
| 4) 타당성 조사 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 정지 12개월 | 1억2천 만원 | |||||
| 5) 타당성 조사시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영업 정지 12개월 | 1억2천만원 | |||
| 6)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 정지 3개월 | 3천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영업 정지 12개월 | 1억2천만원 | |
| 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9호 | ||||||
| 1)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 등록 취소 | 해당 없음 | |||||
| 2)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
| 차.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1호 | 경고 | 해당 없음 | 영업 정지 1개월 | 1천만원 | 영업 정지 1개월 | 1천만원 |
| 카.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2호 | 영업 정지 3개월 | 3천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 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3호 | 경고 | 해당 없음 | 영업 정지 1개월 | 1천만원 | 영업 정지 2개월 | 2천만원 |
| 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4호 | 경고 | 해당 없음 | 영업 정지 1개월 | 1천만원 | 영업 정지 2개월 | 2천만원 |
| 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5호 | ||||||
| 1)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 영업 정지 2개월 | 2천만원 | 영업 정지 3개월 | 3천만원 | 영업 정지 3개월 | 3천만원 |
| 2)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5호나목 | 경고 | 해당 없음 | 영업 정지 1개월 | 1천만원 | 영업 정지 2개월 | 2천만원 |
|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5호다목 | 경고 | 해당 없음 | 영업 정지 1개월 | 1천만원 | 영업 정지 2개월 | 2천만원 |
|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그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 경고 | 해당 없음 | 영업 정지 1개월 | 1천만원 | 영업 정지 2개월 | 2천만원 |
| 5)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 | 법 제31조제2항제5호마목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
| 6)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5호바목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
| 7)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5호사목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
| 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6호 | 영업 정지 1개월 | 1천만원 | 영업 정지 2개월 | 2천만원 | 영업 정지 2개월 | 2천만원 |
| 너.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7호 | ||||||
| 1)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ㆍ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7호 가목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
| 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7호 나목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7호 다목 | 영업 정지 1개월 | 1천만원 | 영업 정지 2개월 | 2천만원 | 영업 정지 3개월 | 3천만원 |
| 4)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7호라목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
| 5)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7호마목 | 영업 정지 2개월 | 2천만원 | 영업 정지 3개월 | 3천만원 | 영업 정지 6개월 | 6천만원 |
| 6) 법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 경고 | 해당 없음 | 경고
| 해당 없음 | 영업 정지 1개월 | 1천만원 |
| 7)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7호사목 | 영업 정지 1개월 | 1천만원 | 영업 정지 2개월 | 2천만원 | 영업 정지 2개월 | 2천만원 |
비고 1. 별표 5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세부분야 중 종합 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의 일반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이 표 제2호바목 또는 아목부터 너목까지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계약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가 설계등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업무 또는 품질검사업무 중 특정 업무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처분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엔지니어링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