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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유권해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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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50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15업체의 직전 용역 등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15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10참여기술인의 업무하중 등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한 평가항목별 배점범위, 평가방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제28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경력ㆍ실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구분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력ㆍ역량

70

 

1) 참여기술인의 경력

2)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등

나. 수행계획ㆍ

방법

1) 수행계획15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2)수행방법15

1)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2) 예상 문제점 및 대책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29조제2호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구분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력ㆍ역량

30

 

1) 참여기술인의 경력

2)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수행실적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등

나. 수행계획ㆍ

방법 및

기술향상

1)수행계획

20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4)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수행방법35

1)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3) 각종 영향평가 수행방법, 친환경 건설기법 도입

4) 경관 설계 등

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3)기술향상15

1)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2)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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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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