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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권해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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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2. 30.>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해당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나.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12개월

 

  
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법 제24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라.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조제1항제3호의2   
1)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2)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3) 고의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4) 중대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경미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마.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5호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손해액이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법 제24조제1항제6호   
1)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업무정지

24개월

  
2)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3)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5)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7호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준용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준용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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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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