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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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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14.] [국토교통부령 제1488호, 2025. 5. 14., 일부개정]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 3. 21.,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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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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