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심리 방식
1. 심리정족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헌법재판소법 제23조)[04행시·05법행·09사시]
2.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구두변론주의(필요적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3. 서면심리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필요적 구두변론)(동법 제30조 제1항)[14사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임의적 구두변론)(동법 제30조 제2항).
4. 직권심리
헌법재판은 직권심리가 원칙이므로 심판대상, 피청구인, 침해된 기본권, 침해유무 등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5. 심판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헌법재판소법 제38조) ⇨ 재판관 궐위기간 미산입 ⇨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은 훈시규정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7헌마732 결정).
6. 심판비용
국가부담으로 하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7. 일사부재리(헌법재판소법 제39조) ⇨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5. 12. 22.자 2005헌마330 결정).
① 심판유형이 상이한 경우에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7. 6. 26.자 96헌가8·9·10병합 결정).
② 사건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사자와 심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3헌바115,2005헌바27병합 결정).[14사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 3. 25.자 2007헌마933 결정)[13법행]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비록 그 요건과 대상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라는 동일한 기관에서 재판을 받고, 개인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헌법소원의 측면에서는 그 성질이 동일한 점, ②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절차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예비적 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에서 위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예(2005헌바68),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적이 없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 예(2005헌바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위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판한 예(2001헌마700, 2003헌바11 병합)가 있는 점, ③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사건의 사건부호를 ‘헌마’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사건의 사건부호를 ‘헌바’로 달리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편의적인 것에 불과한 점, ④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관련청구소송을 하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하나의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에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이 포함되는지와 승소자의 당사자비용을 그 상대방인 패소자에게 반드시 부담시켜야만 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2헌사496 결정) ‣각하 ①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재판이 헌법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인데,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 변호사보수와 같이 청구인 등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인 당사자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고 다른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이용할 기회를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함께 규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는 재판수수료와 헌법재판소가 심판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재판비용만 포함되고,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의 정의나 헌법소원심판이 수행하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에 관한 수호·유지기능,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의 직권주의적 성격과 심판비용의 국가부담 원칙, 변호사강제주의, 국선대리인제도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비용을 제외한 심판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는지 아니면 패소하였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승소자의 당사자비용을 그 상대방인 패소자에게 반드시 부담시켜야만 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 |
8. 공개의 원칙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06입법]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9. 평의 ⇨ 주문별 합의방식
(가) 쟁점별 합의방식(순차표결의 방식)
청구의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과 본안판단을 구별하여 먼저 적법요건에 대한 표결을 하여 적법여부를 결정한 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에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도 청구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나) 주문별 합의방식(동시표결의 방식)
① 주문별 합의방식은 청구의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과 본안판단을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평결하여 각 쟁점에 대하여 재판관마다 의견을 내어 결정정족수를 충족시키는지를 정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는 재판관만 본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② 우리 헌법재판소는 주문별 합의방식(동시표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 의견대립의 경우 주문결정
어떤 사안에서 재판관 9인의 평의결과 의견이 나뉘어져, 어느 한 의견만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은 이에 관해 직접적으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원조직법 제66조 소정의 ‘합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부터 순차로 유리한 견해의 수를 더하여 결정정족수에 이르게 된 때의 견해(더해서 정족수가 이루어질 때의 의견들 중에서 신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를 주문으로 선택한다.
구체적인 예 ① 위헌의견 2인, 합헌의견 5인, 각하의견 2인[12국회9급] → 합헌결정(헌법재판소 1989. 7. 14.자 88헌가5 결정 등 - 사회보호법 제5조 위헌제청) ② 전부위헌의견 1인, 한정합헌의견 5인, 단순합헌의견 3인 → 한정합헌결정(헌법재판소 1992. 2. 25.자 89헌가104 결정 -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 위헌제청) ③ 단순위헌의견 5인, 헌법불합치의견 2인, 합헌의견 2인 →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5헌가6 결정 등 -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④ 인용의견 3인, 기각의견 3인, 각하의견 3인[12국회9급] → 기각결정(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6헌라2 결정 - 법률안 변칙처리사건) ⑤ 인용의견 5인, 각하의견 4인[12국회9급] → 기각결정(헌법재판소 2000. 2. 24.자 97헌마13,245병합 결정 -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 위헌확인) ⑥ 위헌의견 5인, 각하의견 4인 → 합헌결정 ⑦ 헌법불합치의견 1인, 한정위헌의견 5인, 합헌의견 3인 →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가5,6 결정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등 위헌제청) ⑧ 단순위헌의견 3인, 헌법불합치의견 1인, 한정위헌의견 5인 →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가5,6 결정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등 위헌제청) ⑨ 단순위헌의견 1인, 일부위헌의견 1인,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견 2인, 적용계속 헌법불합치의견 5인 → 적용계속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7. 5. 31.자 2005헌마1139 결정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제청) ⑩ 각하의견 4인, 헌법불합치의견 4인, 위헌의견 1인[12국회9급] →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3. 4. 24.자 99헌바110 결정). |
10. 소수의견제도(재판관의 의견표시제도)(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
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
② 종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결정서에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나, 그 후 헌법재판소법은 제36조 제3항에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에서 재판관의 의견표시를 명문화 하였다.[07사시·10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