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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결정정족수
① 원칙 :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헌법재판소법 제23조)
② 예외(6인 이상 찬성) : (ⅰ) 법률의 위헌결정, (ⅱ) 탄핵결정, (ⅲ) 정당해산의 결정, (ⅳ)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ⅴ)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07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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