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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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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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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변호사강제주의

심리7인 이상의 출석
결정원칙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예외

[13법무사/법행]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①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②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

가처분절차

(판례상 인정)

심리방식

원칙적 : 서면심리

예외적 : 구두변론

구두구두구두

원칙적 : 서면심리

예외적 : 구두변론

재판관 의견표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공개공개원칙, But 헌법재판소의 비공개결정, 서면심리, 평의 비공개
심리기간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심판비용국가부담, But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 신청인 부담가능(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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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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