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일반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위헌법률 심판 | 탄핵 심판 | 정당해산 심판 | 권한쟁의 심판 | 헌법소원 심판 | |||
변호사강제주의 | ✕ | ○ | ✕ | ✕ | ○ | ||
정 족 수 | 심리 | 7인 이상의 출석 | |||||
결정 | 원칙 |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 |||||
예외 [13법무사/법행] |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①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②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 | ||||||
가처분절차 | ✕ | ✕ | ○ | ○ | ○ (판례상 인정) | ||
심리방식 | 원칙적 : 서면심리 예외적 : 구두변론 | 구두 | 구두 | 구두 | 원칙적 : 서면심리 예외적 : 구두변론 | ||
재판관 의견표시 | ○ | ○ | ○ | ○ | ○ | ||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 ✕ | ✕ | ✕ | ✕ | ○ | ||
공개 | 공개원칙, But 헌법재판소의 비공개결정, 서면심리, 평의 비공개 | ||||||
심리기간 |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 ||||||
심판비용 | 국가부담, But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 신청인 부담가능(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