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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규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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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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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법규적 효력이란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일반구속력을 가지고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대세적 효력).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규적 효력은 헌법재판소에서 법규범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이다. 이러한 효력은 대세적 일반성을 가지는 법률의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법률적 효력’ 또는 ‘법률유사적 효력’이라고도 한다(정종섭).

2. 법적 근거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94조 제2항에서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법규적 효력에 대하여 연방법률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2항은 법규적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규적 효력을 명문에서 직접 언급한 헌법규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은 없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법규적 효력의 간접적 근거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2. 12. 24.자 92헌가8 결정).

3. 법규적 효력의 범위

① 법규적 효력은 소송당사자를 수범인으로 하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수범인으로 하는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를 능가하여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일반적 구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일반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규범에 더 이상 구속을 받지 않는다.

②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이미 위헌 선언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 부분이 입법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종전의 위헌결정에 대한 불복이거나, 위헌으로 선언된 규범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12. 27.자 2012헌바6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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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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