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
1. 의 의
① 헌법불합치결정은 대상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되 그 형식적 존속을 유지시키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위헌성의 제거를 명하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이 있기까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적용을 중지하게 하고, 개선된 신법의 적용을 명하는 원칙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계속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②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위헌적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법질서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존속하게 되나, 원칙적으로 위헌적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고, 헌법심판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은 물론 심판대상 법률이 적용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사건의 재판절차가 정지된다”(헌법재판소 1999. 10. 21.자 96헌마61,97헌마154병합 결정)고 판시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언된 법률조항은 적용이 부인됨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0헌마208․501병합 결정).
2. 입법촉구결정과의 관계
‘좁은 의미의 입법개선촉구결정’(‘아직은 합헌결정’)은 ‘아직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지만’ 머지않아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채택되는 결정유형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입법촉구를 주문에 명시한 결정례를 찾아볼 수 없고 독일의 경우에 그 예가 몇몇 있을 뿐이다(권영성). 이에 반해 ‘헌법불합치결정’은 ‘지금도 이미 위헌이지만’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상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입법권자에게 시한을 정해서 입법개선을 촉구해 두는 것이 위헌결정하는 것보다 합목적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채택하는 결정유형이다(허영).
3. 단순위헌결정과 단순헌법불합치(적용중지형 헌법불합치)결정과의 차이
단순위헌결정 | 단순헌법불합치결정 |
① 위헌선언으로 법률의 효력이 소멸되고 입법자는 새로운 입법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②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 ① 법률이 실질적으로 적용은 되지 않지만 형식적 존속은 인정되므로 불합치선언된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입법자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② 법원은 입법부의 새로운 결정 즉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유사사건) 재판의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
4. 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되는 경우
①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경우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5. 30.자 2000헌마81 결정).
②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법률의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는 적절하게 구분하여 대처하기가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에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유권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권이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5. 30.자 2000헌마81 결정 - 지적법 제41조 위헌확인).[12사시]
5. 헌법불합치결정시 구법조항과 신법조항의 적용중지와 적용계속을 다르게 판시한 경우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헌법재판소 2008. 7. 31.자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결정) <주 문> 1.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20조 제2항(2007.4.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① 이 사건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및 개정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만약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낙태가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를 포함하여 임신 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의료인과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와는 달리, 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② 한편, 이 사건 구 의료법 규정은 이미 개정되어 효력을 상실하고 있지만, 2005헌바90 당해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규정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효력이 당해 사건에 미치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구 의료법 규정의 경우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그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의료법 규정이 개정될 때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