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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위헌법률심판 대상 범위의 축소ㆍ확장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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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헌법률심판 대상 범위의 축소ㆍ확장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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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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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대상의 제한(축소)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부분을 처리하는 실무는 결정의 이유 중에서 심판의 대상을 제한하고 그 제한된 대상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심판대상의 확장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에 의하여 위헌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

(1) 제청법원이 착오로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착오법률조항

착오법률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착오법률조항의 의미와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착오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9. 16.자 99헌가1 결정).

(2) 동일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법률조항 중 관련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제청법원이 단일 조문 전체를 위헌제청하고 그 조문 전체가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될 위헌심사대상인 경우 그 조문 전체가 심판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1996. 11. 28.자 96헌가13 결정).[07사시]

(3)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부분과 체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심판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4) 병행규범(유사법률조항)에 대한 심판대상의 확장 여부

위헌제청된 법률조항과 다른 유사법률에 제청신청된 법률과 마찬가지의 위헌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0. 9. 3.자 89헌가95 결정).

(5) 위헌제청된 법률조항이 폐지되고 동일한 내용의 다른 법률로 개정된 경우

위헌제청은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루어졌지만 위헌제청 이후에 법률조항이 폐지되고 동일한 내용의 다른 법률로 개정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종래에는 구법조항과 개정된 법률조항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심판대상을 확장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법률조항에 대해서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7. 31.자 2007헌가4 결정).

(6) 심판대상조항의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우

부칙조항은 신법이 구법상의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면서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 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다. 그러므로 부칙조항의 위헌여부, 즉 ‘10년’의 경과규정을 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법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된다(헌법재판소 2000. 8. 31.자 97헌가12 결정 - 국적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3. 심판대상의 변경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심판대상을 변경하여 심판한 예가 거의 없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변경하여 결정한 것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에는 법원의 위헌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심판대상을 변경한 것 같은 판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 판례는 심판대상의 변경이라기 보다는 심판대상 조문의 위치를 명확히 확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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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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