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결정
1. 심판정족수 및 유형
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 과반수 찬성[08법행]
② 인용결정
㉠ 권한존부확인결정
㉡ 침해확인결정
㉢ 무효확인결정
㉣ 취소결정
2. 결정의 효력
①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07사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07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