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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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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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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정족수 및 유형

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 과반수 찬성[08법행]

② 인용결정

㉠ 권한존부확인결정

㉡ 침해확인결정

㉢ 무효확인결정

㉣ 취소결정

2. 결정의 효력

①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07사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07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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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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