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재판
  • 39. 권한쟁의심판 개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9.

권한쟁의심판 개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청구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02입법·10법행·13변호사]

제62조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15사시]

제63조 [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13법행]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5조 [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6조 [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7조 [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02입법·10사시·13법행]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4.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15변호사]

1. 기능

① 수평적·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기능 ⇨ 오늘날에는 의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이 약화되고 권력의 통제 및 견제의 메커니즘이 여당과 야당의 구도로 변하게 되자, 정치과정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월권적 행위를 헌법적 원리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기능

② 소수의 보호를 통한 민주주의를 실질화하는데 기여하는 기능

2. 연혁

헌법이 권한쟁의심판제도를 채택한 것은 제2공화국 헌법이 처음 ⇨ 그러나 제2공화국 헌법의 권한쟁의심판은 그 대상을 국가기관 상호간의 쟁의에 한정 ⇨ 현행 헌법의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정하여 2공화국 헌법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더 확대[12사시]

3. 현행법상 권한쟁의심판제도의 특징

(1) 쟁의주체의 광범성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도 포함된다.

(2) 쟁의유형의 광범성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분쟁은 헌법상의 분쟁 뿐 아니라 비헌법상의 공법적인 분쟁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3) 객관소송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논의되는 ‘권한’이란 일반적인 주관적 권리의무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 또는 그 기관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범위를 말한다.

② 권한쟁의 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질서를 보호하는 객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헌법재판소 2001. 6. 28.자 2000헌라1 결정).

③ 권한쟁의는 객관소송의 성격을 가지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소취하가 가능하다고 하며, 청구인이 소취하를 한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1. 6. 28.자 2000헌라1 결정).[14사시]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의 소취하로 인한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1. 6. 28.자 2000헌라1 결정 -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종료선언

①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할 때,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07/14사시]

②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행사 여부가 국회의원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도 국회의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서 심판청구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이미 제기한 심판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15사시·2014.1차법전협]

4. 권한쟁의심판권의 범위(권한쟁의심판의 유형)

(1) 적극적 권한쟁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서로 자기가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여 생기는 분쟁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2)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여부

(가) 입법례

독일에서는 소극적 권한쟁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에서는 명문으로 인정

(나) 학설 : 긍정설과 부정설

(다) 헌법재판소 [08사시]

① 헌법재판소가 소극적 권한쟁의를 정면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한 사건은 아직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어업면허연장불허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에 대한 영일군이 자신에게 보상금지급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사건(헌법재판소 1998. 6. 25.자 94헌라1 결정)에서 소극적 권한쟁의가 아닌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의 분쟁으로 해결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시흥시가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 1998. 8. 27.자 96헌라1 결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소극적 권한쟁의로 받아들여 이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위에 의한 권한침해의 문제로 보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